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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행정안전부는 경기 수원과 용인, 부산 북구와 사상구의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대통령 제정안 2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령은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먼저 경기 수원과 용인의 경우 수원시 관할에 U자형으로 둘러싸인 용인시 청명센트레빌아파트를 수원시 관할로 조정한다. 대신 수원 홈플러스 원천점 인근 대체부지를 용인시 관할로 넘겼다.
아울러 부산 북구와 사상구도 행정구역을 조정한다. 부산 사상구에 있는 동원로얄듀크아파트의 진입로 구간 일부가 북구 관할해 속해 도로관리, 안전, 환경 정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이 구간을 사상구 관할로 일원화했다.
이번 제정안 2건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각각 관할 기초 및 광역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쳤으며, 공포되고 30일 후인 9월 중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