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기기 성능검사, 교육이수 안하면 과태료 최고 100만원

국토부, 민간위탁 성능검사 관리·감독 강화
  • 등록 2021-04-05 오전 11:00:00

    수정 2021-04-05 오전 11:00:00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앞으로 민간에 위탁된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업무의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을 개정하고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 법령에는 민간에 위탁된 ‘측량기기 성능검사’ 업무의 주기적인 지도·점검과 감독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민간위탁 사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를 대상으로 성능검사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엔 시정을 명하도록 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기기 성능검사는 국토지리원장이 실태점검과 시정명령 등을 하도록 했다.

또한 성능검사대행자 및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의무화하고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남영우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측량기기 성능검사업무는 정확한 측량성과를 내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며 “제도개선을 통해 측량기기 성능검사 민간위탁이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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