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포3구역, 공공개발 후보지 철회1호 되나 “주민 52% 철회요구”

“민간재개발할테니 공공개발 말아달라”
후보지 선정 한달여 만에 과반 ‘반대’ 의견제출
노형욱 “주민동의 없는 곳 예정지구 지정 안해”
“후보지 딱지 떼려는 곳, 더 나올 수 있어”
  • 등록 2021-06-25 오전 11:30:02

    수정 2021-06-25 오전 11:30:02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의 옛 전포3구역이 2·4주택공급대책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중 철회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주민 절반 이상이 공공복합개발에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민간재개발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포3구역재개발추진위원회 측은 25일 “토지 등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철회서 제출과 각종 민원 제기가 있었고, 후보지 철회 요구서에 과반인 52%를 징구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포3구역 측에 따르면 주민 절반의 철회 요구서 징구는 지난달 12일 후보지 발표 후 한달여 만에 이뤄졌다. 그만큼 공공복합개발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다는 의미다.

재개발추진위 관계자는 “전포3구역은 구도심의 핵심으로 서면역과 부전역 인근에 있어 부산시민들의 주목을 받던 곳인데 구민들 민심과 달리 구청장의 공명심 때문에 공공개발사업의 후보지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토지 등 소유자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52% 이상의 철회요구동의서가 징구됐으니 조속히 후보지를 철회하고 구역지정의 완료로 민간재개발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 의사가 확실히 확인 된다면 이 지역은 후보지 선정이 취소될 공산이 크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현재 후보지로 지정된 구역들에 대해 국토부가 LH, 지자체 등과 논의해 주민 갈등이 있고 의견 수렴이 잘 안되는 경우에는 예정지구 지정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노 장관은 “현행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도 조합설립 후 주민 50% 이상이 요청하면 해제가 가능하다”며 “주민 50%가 반대한다면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 동의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토위는 후보지 이후 예정지구 지정 후에도 6개월 내 주민 절반 이상이 반대하면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전포3구역에 대한 후보지 철회가 이뤄진다면 다른 후보지들 중에서도 반대 여론몰이에 나서는 곳들이 나올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5차까지 발표한 도심공공복합개발사업 후보지 52곳 중 주민동의율 10% 이상도 확보하지 못한 곳은 31곳에 달한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지자체 신청으로 후보지를 선정하긴 했지만 전포3구역처럼 일부 후보지에선 주민들이 더 큰 수익률 등을 기대해서 민간 개발을 원할 수 있다”며 “후보지 딱지를 떼려하는 곳들이 더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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