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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인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26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출산휴가 신청시 자동적으로 육아휴직 신청을 하도록 한다면 여성근로자는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며 “또한 기업은 육아휴직 예정자를 예측할 수 있고, 육아휴직대상자나 복귀자 등에 대한 파악이 용이해 신규인력 채용계획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도 불리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육아의 어려움으로 결국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경력단절여성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결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