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캠퍼스 안에도 행복주택 들어선다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강원대·한남대·한양대ERICA, 연내 착공 전망
  • 등록 2020-03-03 오전 10:00:00

    수정 2020-03-03 오전 10:00:00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대학 캠퍼스 혁신파크에 대학생과 산학연 종사자를 위한 행복주택이 들어서고, 캠퍼스 혁신파크의 사업 요건이 명확해진다. 관련 법 개정에 따라 강원대와 한남대, 한양대ERICA엔 연내 행복주택 착공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교통부는 캠퍼스 혁신파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 정비를 주내용으로 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캠퍼스 혁신파크는 대학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한 후, 단지 내 기업입주시설을 지원하고 정부의 산학연협력 및 기업역량강화 사업을 집중하는 교육부·국토부·중소벤처기업부 공동 사업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대학 캠퍼스 내 대학생과 산학연 종사자를 위한 행복주택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또한 캠퍼스혁신파크(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할 수 있는 대학 내 부지의 요건을 구체화해 △해당 교지를 제외하더라도 교지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면적(학생 1인당 12~40㎡)을 충족하며 △활용도가 낮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교지로 규정했다. 아울러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정부위원에 교육부 공무원을 추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1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김근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 과장은 “캠퍼스 혁신파크 개발을 위한 관련 규정이 명확히 마련돼 선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라면서 “신규사업도 올해 추가 선정해 대학 캠퍼스를 통한 혁신생태계가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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