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고교 무상교육, 포용국가 당길 것…관련 법안 조속히 처리”

9일 국회서 고교 무상교육 시행방안 당정청협의
“연 153만원 가처분소득 인상효과 기대”
유은혜 “현장 안착까지 재정당국·교육청과 긴밀히 협의”
  • 등록 2019-04-09 오전 9:57:18

    수정 2019-04-09 오전 9:57:18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교 무상교육 시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청 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대통령비서실 김연명 사회수석 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을 두고 “더불어 잘 사는 포용국가 비전을 조금이나마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고교 무상교육의 단계적 시행방안 확정을 위한 당정청협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 31조에 규정된 국민 기본권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이어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는 건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정 과제”라고 역설했다. 이어 “고교 무상교육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확정하고 올해 2학기부터 고교 3학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는 이미 오래 전에 시행했어야 하는 것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고교 무상교육을 안하는 나라는 우리뿐”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고교 학비가 얼마 안된다고 생각할수 있지만 저소득층과 영세 자영업자에겐 상당한 부담으로 연간 158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고교 무상교육을 통해 이 부담을 덜어준다면 저소득층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을 인상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교육분야의 최우선 과제로 고교 무상교육을 설정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자영업자 가구와 영세업자 등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며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초중등교육법, 지방재정교부금법 등 관련법안도 최대한 빨리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 어려움 겪은 재원확보 문제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에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고려했으며, 시도교육청도 함께 재원 분담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고교 무상교육이 현장에 안착하기까진 수많은 과제가 남았지만 재정당국, 시도교육청 등과 긴밀히 협의해나가면서 앞으로도 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청협의엔 여당에서 홍 원내대표와 함께 조정식 정책위의장, 국회 교육위 소속인 김해영 최고위원, 박용진 의원 등이 참여했다. 정부 측에선 유 부총리와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청와대에선 김연명 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

당정청은 올 2학기부터 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인 고교 무상교육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2020년엔 2~3학년, 2021년엔 1~3학년 전면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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