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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표 등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어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취소하기로 의결했다고 장제원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장 대변인은 “김 의원 관련해서 최고위에서 표결을 한 게 아니다”라며 “김태흠 최고위원이 반대를, 이재영 최고위원이 보류 의견을 표했지만 홍 대표가 최고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과반 이상이 찬성하니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내 비박(비박근혜)계가 탈당해 바른정당을 창당할 때에 뜻을 함께 했다. 비례대표로서 탈당이 불가능했던 그는 당적은 한국당을 유지하면서 바른정당 활동을 했고, 한국당 윤리위는 그의 ‘해당 행위’를 문제 삼아 당원권 정지 3년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