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현아 ‘당원권 정지’ 징계 해제 확정

홍준표, 12일 비공개 최고위서 의결
김태흠 “나쁜 선례될 수 있어… 다수결 따른 결정 유감”
  • 등록 2018-02-12 오전 10:44:07

    수정 2018-02-12 오전 10:44:07

김현아 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은 12일 비례대표인 김현아 의원에 대한 ‘당원권 3년 정지’ 징계를 공식 해제했다.

홍준표 대표 등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어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취소하기로 의결했다고 장제원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장 대변인은 “김 의원 관련해서 최고위에서 표결을 한 게 아니다”라며 “김태흠 최고위원이 반대를, 이재영 최고위원이 보류 의견을 표했지만 홍 대표가 최고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과반 이상이 찬성하니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대하는) 김태흠 최고위원의 말도 상당히 일리가 있지만 오늘 최고위원들의 전체 의견을 반영해 통과하자고 홍 대표가 말하고 의결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김태흠 최고위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례대표임에도 해당행위를 했기 때문에 비례대표제도를 희화화한 분이라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말했다“며 ”징계 내린 다른 분들도 있는데 다른 사건과 형평성, 공정성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홍 대표가 다수결에 따라 결정을 내려 심히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내 비박(비박근혜)계가 탈당해 바른정당을 창당할 때에 뜻을 함께 했다. 비례대표로서 탈당이 불가능했던 그는 당적은 한국당을 유지하면서 바른정당 활동을 했고, 한국당 윤리위는 그의 ‘해당 행위’를 문제 삼아 당원권 정지 3년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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