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오픈뱅킹 앱에 등록해 서비스를 이용 중인 계좌 건수가 6월말 기준 1억5000여개까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누적 거래량은 54억4000만건을 넘어서는 등 이용이 급속히 늘고 있지만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악용 소지가 있어 대책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금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6월말 현재 오픈뱅킹 가입자 수는 총 8673만명(중복 포함)이다. 오픈뱅킹이란 고객이 여러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단일 은행의 앱 또는 핀테크 앱만으로 모든 은행의 계좌를 조회하고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가리킨다. 참여 기관 수는 총109개로 기존의 은행, 핀테크업체 외에 저축은행, 증권사, 카드사 등도 참여하고 있다. 오픈뱅킹이 국민의 금융생활에 밀접하게 자리잡았다고 할 만하다.
이렇듯 오픈뱅킹이 보편화되면서 소비자의 금융 편의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단에도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주로 문자, 메신저, 전화로 접근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해 피해자 모르게 계좌를 개설하는데, 오픈뱅킹을 활용하면 금융정보가 모두 공개돼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최근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줄었음에도 피해액이 커진 데에도 오픈뱅킹의 영향이 일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3만1681건으로 전년(3만7667건)에 비해 16% 정도 감소했지만 피해액은 7000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보이스피싱범은 탈취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손쉽게 알뜰폰을 개통하고, 증권사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한다”며 “오픈뱅킹을 활용하면 피해자의 은행, 카드사 금융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예금이체, 비대면 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편취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픈뱅킹이 범죄 등에 쉽게 악용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은 비대면 증권사 계좌개설 절차를 강화하고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시 문자/ARS, 공동인증서 등 복수의 인증 수단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소비자의 안전과 보안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