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 유형은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용 승용차 등에 경유 등을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워 그 동안 적발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데이터분석기법을 지난해 하반기부터 도입해 부정수습 적발에 적용한 결과 많은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지역적 적발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18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137건), 부산(64건), 경남(44건), 경북(41건) 순으로 나타났다. 세종(1건), 제주(3건), 강원(7건), 울산(8건) 등은 한 자릿수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데이터 분석 부정수급 적발 추이를 보면 지난해 11월 170건에서 올해 4월 84건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국토부 관계자는 “적발된 부정수급 행위자들은 법률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형사처벌되는 범죄라는 인식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