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건설은 이날 서울 종로구 관훈사옥에서 제59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ESG위원회’ 신설 등을 골자로 일부 정관 변경을 승인했다.
먼저 SK건설은 ESG 관련한 의사결정과 경영전략 강화를 위해서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를 새로 뒀다. 동시에 이사회의 투명한 직무 수행을 위한 장치로 ‘지배구조헌장’을 정관에 명문화해 ESG 중 하나인 지배구조(G)도 혁신해 나갈 방침이다. 지배구조헌장에는 회사의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과 경영 선진화를 위한 이사회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이에 이사회는 관련 법령 및 지배구조헌장에 의해 부여된 권한과 책임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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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건설 관계자는 “이번 주총에서 친환경 등 새로운 사업진출에 대한 발판을 마련했다”며 “ESG위원회와 지배구조헌장을 통해 투명한 경영체계를 강화하고 ESG 경영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