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암행순찰차 추가배치…이륜차 등 중점단속

서울경찰청, 시내 운용 암행순찰자 5대로 늘려
교통순찰차보다 단속 실적 2배 이상↑
“교통경찰 안보여도 단속…법규 지켜달라”
  • 등록 2023-04-04 오후 12:00:00

    수정 2023-04-04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시내를 돌며 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을 잡아내는 암행순찰차가 늘어난다.

서울경찰청은 이달 초부터 서울시내 도로에서 암행순찰차 5대를 운용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 3대에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2대를 추가 배정 받았다.

암행순찰자는 서울시내 일반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보복·난폭운전 △대형차 지정차로·적재위반 △전용도로 진출로 끼어들기를 포함한 얌체 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일반순찰차로 단속이 쉽지 않은 이륜차 등의 위반행위, 자동차 전용도로상에서 램프 구간 끼어들기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이러한 조치는 암행순찰차 운용으로 사망사고 등 예방효과가 있단 판단에서 이뤄졌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강서, 송파, 영등포 등 5개 경찰서에서 약 한달씩 암행순찰차를 순환해 운용해보니 교통사망사고가 눈에 띄게 줄었다. 전년 같은 기간 각각 3건의 사망사고가 났던 강서, 송파에선 사망사고가 암행순찰차 운용 기간엔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고, 전년 6건의 사망사고가 난 영등포에선 1건만 발생했다.

암행순찰차의 단속 실적도 좋은 편이다. 지난해 교통법규를 위반한 이륜차,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3389건을 단속했다. 교통순찰차 1대당 평균 단속건수인 1417건보다 2배 넘게 많다. 이륜차의 경우 암행순찰차가 1447건을 단속, 교통순찰차(1대당 평균 380건) 실적보다 3배가량 많았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교통경찰이 보이지 않더라도 암행순찰차를 통해 단속될 수 있다”며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서울이 될 수 있게 자발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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