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 중개수수료 상한 낮춘다…500만원 이하 3%·초과 2.25%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오는 17일 이후 체결 계약부터 적용
  • 등록 2021-08-10 오전 10:42:55

    수정 2021-08-10 오전 10:42:55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오는 17일부터는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제2금융권에서 고객을 모집하는 중개인들이 받는 중개 수수료율 상한선이 대출액 500만 원 이하는 3%, 500만 원 초과는 2.25%로 적용된다. 현행보다 최대 1%포인트 낮아진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금융위원회가 전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7일 최고금리를 인하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대부업계에서 고금리 대출 상품을 경쟁적으로 홍보·모집하는 행태를 개선하려는 취지도 담겼다.

현재는 대부금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중개수수료가 ‘20만원+대부금 중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다. 앞으로는 ‘15만원+대부금 중 500만원 초과 금액의 2.25%’로 인하된다. 예컨대 1300만원을 대부업체에서 빌렸다면 중개수수료 상한은 33만원이다. 500만원 이하는 현행 대부금의 4%에서 3%로 낮아진다.

이는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는 오는 17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시행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변경된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적용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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