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지선 선거법위반혐의, 벌써 421명…11명 檢 송치

남구준 경찰청 국수본부장, 기자간담회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자, 불구속 송치
“5대 선거사범 등 수사…정치적 중립 지킬 것”
  • 등록 2021-12-27 오후 12:11:17

    수정 2021-12-27 오후 12:11:17

[이데일리 김미영 정두리 기자] 내년 3월, 6월 잇달아 열리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이달 들어 400명 넘는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부장)은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대선과 지선을 합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264건, 421명을 수사해 이 가운데 11명을 송치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사진=연합뉴스)
앞서 국수본은 이달 9일부터 대선·지선 수사 전담반을 편성해 운영 중이다. 경찰 조사 후 검찰로 불구속 송치한 11건은 모두 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법 혐의다. 국수본 관계자는 “유형별로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등이 있다”며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불법단체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사범은 물론 기타 혐의를 포함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남구준 본부장은 “국수본 발족 2년차인 내년에는 3월에 있을 대선과 6월의 지방선거가 국가적으로 가장 큰 과제”라며 “양대 선거과정에서 국민이 체감할 가시적 성과를 내면서도 정치적 중립 논란이 일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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