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회적기업’이란 몇 가지 인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현재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지 못하는 기업을 육성·지원해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지정 받으려면 도시재생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야 하며, 공익법인, 비영리단체와 같은 조직형태 요건 등도 충족해야 한다. 사회적 목적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에 공헌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이다.
지정유형은 사회적 목적 실현 형태에 따라 △사회서비스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일자리제공형 △혼합형 △창의혁신형으로 나뉜다.
국토부는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평가위원회의 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9월초에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계획이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고용노동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재정 지원 사업(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 전문인력 인건비, 사업 개발비 지원)에 대한 참여자격이 부여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또는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