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후 입사’ 톨게이트 수납원도 모두 정규직으로

도로공사,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에 “직접고용”
  • 등록 2020-05-15 오전 11:06:49

    수정 2020-05-15 오전 11:06:49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모두 한국도로공사의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된다. 수납원들의 정규직 전환 요구 농성과 법원의 판결, 한국도로공사의 입장 전환 등을 거친 결과다.

14일 오전 도로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자회사 전환 방식에 반대해 해고됐던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300여일 만에 복직,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국도로공사 수원지사로 출근했다.(사진=연합뉴스)
도로공사는 2015년 이후 입사한 요금수납원에 대해서도 불법파견이 성립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다는 대구지법 김천지원의 15일 판결이 나오자, 해당직원 모두에 대해 현장지원직으로 직접고용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노사합의 및 고용방침에 따른 결정이다.

도로공사는 올해 1월 17일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에 계류 중인 수납원 전원을 현장지원직으로 직접고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도로공사는 2015년 이후에는 요금수납원에 대한 불법파견적 요소를 상당히 개선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이와 관련한 법원의 최초 판결이 있기 전까지 해당 수납원들을 해제조건부로 고용하겠단 입장이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 등 고용 일정이 다소 늦어졌다”며 “지난 4월 말부터 온라인 인사상담 등을 통해 고용절차를 재개해 14일부터 전국 현장에 배치돼 근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로공사는 2017년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의 정규직 전환을 자회사 채용방식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6500여 명의 수납원 중 5100여 명은 소속을 바꿨으나, 나머지 1400여 명은 도로공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도로공사는 계약 종료 시점인 지난해 6월 말 이들을 모두 해고했고, 해고된 수납원들은 올 초까지 서울 톨게이트 요금소 지붕 등에서 시위와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도로공사는 수납원들의 고용 형태가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잇달아 나오면서 결국 모두 직접고용키로 결정했다. 수 년간 비정규직으로 일해온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은 정규직으로 바뀌어 다시 출근할 수 있게 됐다.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한 지 300여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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