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은 순직하거나 공상(공무 중 다침)을 인정받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지원사업을 경찰공제회 설립목적에 명시토록 경찰공제회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법안은 대한소방공제회법에서 착안했다. 현행 대한소방공제회법엔 순직한 소방관과 그 유족에 대해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소방공제회에 명시해, 순직·공상 소방공무원과 유가족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임 의원은 경찰공제회법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조항을 신설해 대표적인 위험직군 공무원인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간 형평성을 꾀하겠단 취지다. 지난해 말 기준, 최근 3년 동안 일하다 목숨을 잃은 경찰관은 47명이다. 공상 경찰관은 6315명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