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머지런, 이용자보호 위한 추가장치 법제화해야”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전금법 개정…혁신기회와 이용자보호 아울러야”
  • 등록 2021-08-25 오전 11:58:13

    수정 2021-08-25 오전 11:58:13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최근 머지포인트의 서비스 기습중단에 따른 환불 대란사건,이른바 ‘머지런’ 사태에 “이용자 보호를 위한 추가장치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 후보자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머지포인트 사태를 계기로 디지털금융 영역의 혁신 못지 않게 이용자 보호 또한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점이 다시금 각인됐다”며 이같이 말햇다.

그러면서 그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고 후보자는 “국민들께서 등록된 핀테크 업체, 즉 전자금융업자를 통해 선불충전서비스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전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전금법 개정이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전금법 개정방향은 혁신과 규제의 조화로 제시했다. 그는 “머지 사태를 이유로 MZ 세대ㆍ스타트업 등에게 ‘혁신의 기회’는 제공하지 않고 규제만 강화하면 핀테크 산업의 정체가 불가피해지는 측면도 있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미등록업체에 대한 관리를 보완하는 등 이용자보호 장치를 강화하되, 혁신의 기회도 제공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했다.

고 후보자는 “이번 사태가 디지털금융의 감독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것인 만큼, 수사당국ㆍ금융당국 등 관계기관 합동의 긴밀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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