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한 제재 강화 및 고위험 기종의 검사주기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먼저 미수검 건설기계 과태료 상향이다. 현재는 미수검 시 부과하고 있는 과태료(2~50만원)보다 미수검 건설기계 사용·운행에 따른 기회 이익이 더 크다. 이에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수검 과태료 상한액을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고 최초 부과액 및 미수검 기간별 가산금액도 상향 조정한다. 미수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마다 1만원을 가산했지만 앞으론 5만원씩 가산한다.
정비명령 이행기간은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현재 불합격 건설기계는 6개월 이내에 정비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비기간이 지나치게 길고 사고위험에 장기간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던 까닭이다. 정비명령 이행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건설기계 등록을 말소한다.
미수검·불합격 건설기계의 건설현장 사용·운행은 제한한다. 제동장치 고장 등 중대결함이 있는 경우 안전 확보를 위해 소유자에게 사용·운행 중지 명령을 내리고 위반할 경우 최대 1년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이란 행정형벌을 부과한다. 아울러 건설 현장에서 미수검·불합격 건설기계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토록 지시한 건설사업자에게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