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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승무원 통관검사에서 면세범위를 넘어서는 물품이나 반입제한물품을 들여오다 유치된 경우는 601건, 반드시 검역을 해야 하는 과일 등의 품목을 신고 없이 반입해 검역당국으로 인계된 경우 1374건 등이었다.
김 의원은 “탈세 목적의 고의적인 밀수 정황으로 분류돼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가된 고발의뢰 및 통고처분의 경우도 84건이었다”고 전했다.
고발의뢰 및 통고처분을 받은 사례엔 시가 1400만원 상당의 반지, 500만원 상당의 시계, 250만원 상당의 의류, 320만원 상당의 가방 등을 반입하다 세관당국에 발견된 경우들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관세청의 방치로 항공사 승무원에 의한 밀반입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한진일가의 승무원을 통한 대리 밀반입 의혹에 대해서 관세당국이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한진의 계열사로 김 의원이 겨냥한 대한항공 측에선 “승무원을 통한 물품 밀반입은 있을 수도 없고, 이미 지난 6개월 동안 관세청에서 샅샅이 조사했지만 아무 이상 없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