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제 때에 제도 정비를 마치기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도 1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에 따라 9월부터 바뀌는 주내용은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상한선 상향이다. 개정 시행령은 세입자 수 등 구역특성에 따라 주택수급 안정이 필요한 경우엔 최대 10%포인트 범위(종전 5%포인트)에서 비율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그간 임대주택 건설 의무가 없던 상업지역에도 임대주택 공급이 의무화된다. 임대주택 비율을 서울의 경우 5~20%, 경기·인천은 2.5~20%, 기타 지역은 0~12%으로 정했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상업지역에 대한 의무가 신설되고 정비사업 추진에 주거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등을 고려해 지역별 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도심 내에서도 세입자 등 주거취약계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