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환노위원장 “나이 따라 최저임금 차등 의무화…외국인도 달리”

한국당 소속 김학용, 최저임금법안 발의 예고
“최저임금, 매해 아닌 격년제로 결정해야”
“업종ㆍ연령별 차등적용 의무화…주휴수당도 최저임금에 산입”
  • 등록 2018-08-09 오전 9:42:57

    수정 2018-08-09 오전 9:42:57

김학용 국회 환노위원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최저임금 결정을 ‘격년제’로 하고, 업종별ㆍ연령별 차등적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 위원장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임금 근로자 및 고용 취약계층 근로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내용을 토대로 법안을 만들어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 측 설명에 따르면,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한 현행법 조항을 ‘사업의 종류 및 근로자의 연령별로 구분해 정해야 한다’고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업종별, 연령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토록 의무화한 셈이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단순 노무업무를 수행하거나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토록 명시했다. 최저임금 결정은 매년이 아닌 격년제로 시행토록 했다.

이외에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위촉에 있어 양대 노조 및 경제5단체의 추천은 각각 2인으로 제한했다. 공익위원에 대한 추천은 국회 교섭단체별 의석수 비율에 따라 9명 전원을 국회가 추천토록 했다.

김학용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의 좋은 취지를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현실에 벗어난 정책은 과감히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우리 사회에 가장 현실적이고 적합한 최저임금 제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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