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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5년간 엉터리로 운영된 금융실명법을 바로 세웠더니 1093억원의 세금이 국고로 환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융업권별에 따른 고지내역은 증권업권 1068억원, 은행업권 24억원, 기타 1억원”이라며 “이는 말 그대로 ‘새 발의 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지난 5년간 국세청이 1만1776명에 대해 9조3135억원의 차명재산을 적발한 점을 언급, “국세청이 이번에 거둔 1093억원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해 더 지체할 경우 세금 징수가 불가능한 극히 일부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 개정안은 차명계좌에 대해 2개월간 실명전환기간을 둔 후 실명전환일을 기준으로 20%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만 부과되던 과징금을 그 이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는 상반기 국회 정무위에서 활약하며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금융위원회 과세 미비를 지적했던 점도 되짚었다.
그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의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이건희 회장이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과 과세를 제대로 내지 않고 4조4000억원을 모조리 찾아갔다고 밝혔다”며 “최종구 금융위원장과의 격한 논쟁 끝에 금융위가 결국 유권해석의 잘못을 인정했고,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34억원의 과징금 징수가 이뤄졌다”고 복기했다.
박 의원은 “차명계좌 문제를 처음 제기하고 10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금융실명법을 바로 세우는데도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만큼 제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해나가겠다”며 “금융실명법 개정으로 불완전한 금융실명법의 완벽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