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이건희 등 차명계좌 차등과세로 상반기만 1093억 과세”

“증권업권 1068억, 은행업권 24억 등 국고 환수”
‘실명제 이후 만든 차명계좌도 과징금 부과’ 법안 처리 의지 재피력
  • 등록 2018-08-08 오전 10:40:36

    수정 2018-08-08 오전 10:40:36

박용진 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세청이 올 2월부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의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를 시작해 올 상반기에만 이자 및 배당소득세 과세로 1093억원의 세금을 거뒀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5년간 엉터리로 운영된 금융실명법을 바로 세웠더니 1093억원의 세금이 국고로 환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융업권별에 따른 고지내역은 증권업권 1068억원, 은행업권 24억원, 기타 1억원”이라며 “이는 말 그대로 ‘새 발의 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지난 5년간 국세청이 1만1776명에 대해 9조3135억원의 차명재산을 적발한 점을 언급, “국세청이 이번에 거둔 1093억원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해 더 지체할 경우 세금 징수가 불가능한 극히 일부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가 지난 5월 대표발의한 ‘금융실명법 개정안’ 처리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이 개정안은 차명계좌에 대해 2개월간 실명전환기간을 둔 후 실명전환일을 기준으로 20%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만 부과되던 과징금을 그 이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계좌개설일로부터 실명전환일까지 전 기간에 걸쳐 차등 과세토록 하는 동시에 5년, 10년이라는 부과제척기간의 제한 없이 차명계좌로 얻은 이익은 끝까지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길을 텄다. 당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에서 6개월 간 이뤄진 논의의 결과물이라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상반기 국회 정무위에서 활약하며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금융위원회 과세 미비를 지적했던 점도 되짚었다.

그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의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이건희 회장이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과 과세를 제대로 내지 않고 4조4000억원을 모조리 찾아갔다고 밝혔다”며 “최종구 금융위원장과의 격한 논쟁 끝에 금융위가 결국 유권해석의 잘못을 인정했고,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34억원의 과징금 징수가 이뤄졌다”고 복기했다.

박 의원은 “차명계좌 문제를 처음 제기하고 10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금융실명법을 바로 세우는데도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만큼 제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해나가겠다”며 “금융실명법 개정으로 불완전한 금융실명법의 완벽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제네시스 GV80 올블랙
  • 김희애 각선미
  • 인간 복숭아
  • "사장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