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5일 발표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19.08% 오른다. 작년 5.98%, 재작년 5.23% 등에 비하면 깜짝 놀랄 상승분이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천도론 등에 싸이면서 집값이 크게 뛴 세종시가 70.68%에 달했다. 경기 23.96%, 대전 20.57%, 서울 19.91%, 부산 19.67% 등이었다. 제주는 1.72%로 전국에서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
서울만 놓고 보면 강남권보다는 강북권 변동률이 높다. 강남권에선 강동구(27.25%)가 평균을 훨씬 웃돌았고, 송파구 19.22%, 강남구 13.96%, 서초구 13.53% 등이었다. 강북권에선 노원구는 34.66%, 동대문구 26.81%, 도봉구 26.19% 등을 기록했다.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전국 1억6000만원으로, 지역별로는 세종 4억2300만원, 서울 3억8000만원 등이다. 공동주택 가격공시를 실시한 2006년 이후 서울 이외 지역이 1위를 차지한 건 처음이다.
국토부 시뮬레이션을 보면 집값이 비쌀수록 세부담이 더 늘어난다. 올해 시세 10억원, 공시가격 7억원인 아파트의 보유세는 작년 123만원에서 올해 160만원으로 오른다. 시세 21억4000만원, 공시가격 15억원인 아파트는 작년 520만원에서 745만원으로 200만원 넘게 뛴다. 시세 38억5000만원, 공시가격 30억원인 아파트 한 채 보유자라면 작년 2443만원에서 올해 3360만원으로 1000만원 가까이 더 내야 한다.
정부는 공시가격 6억원 아파트 한 채만 가진 사람이면 작년보다 재산세 부담이 줄어든단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공동주택 중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의 92.1%인 1308만8000호, 서울은 70.6%인 182만5000호가 해당한다.
올해 공시가격안은 1월 1일 기준이다.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소유자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한다. 이어 29일부터 5월28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재조사·검토과정을 거쳐 6월말 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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