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가상자산, 금융자산 아냐…투기성 매우 높아”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거래소 줄폐업 우려엔 “피해 최소화 위한 범정부 대처”
“업권법, 국제적 정합성·국민재산권보호 중점”
  • 등록 2021-08-25 오후 12:09:03

    수정 2021-08-25 오후 4:48:57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암호화폐(가상자산)과 관련해 “가치를 누구도 담보할 수가 없고, 가상자산 거래는 투기성이 매우 높은 거래이므로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후보자는 25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G20, IMF 등 국제기구와 상당수 전문가들도 현재로서는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보기 어렵고, 화폐로서도 기능하기 곤란하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달 24일 암호화폐거래소 신고 유예기간 종료 후 거래소 줄폐업 가능성이 제기된 데엔 “가상자산 투자손실은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처리돼야 할 것이나 미신고 사업자의 폐업·불법행위 등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예치금·가상자산 인출·이동 불가, 횡령·사기 등의 피해 발생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는 앞으로 피해가능성이 있는 재산의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거래하고 있는 사업자(거래소)가 폐업될 경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며 “신고된 사업자로 안전하게 자금을 이동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에 발의돼 있는 암호화폐 관련 업권법을 두고는 “불공정 행위로 인한 이용자 피해 등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의 구체적인 쟁점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국제적 정합성과 국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입법 논의 시 국회와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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