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화물연대 업무개시 명령 땐 방해없게 기동대투입”

28일 화물연대 파업 대응 중대본 회의
“명령 송달 과정에 방해 못하게 모든 역량”
“불법행위시 배후까지 추적해 사법조치”
  • 등록 2022-11-28 오전 11:48:58

    수정 2022-11-28 오전 11:48:58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2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의 파업을 두고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 발동 시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엄정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윤 청장은 이날 화물연대 파업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경찰은 이번 운송거부와 관련해 그 어떠한 불법행위에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이 닷새째로 접어들면서 물류 운송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 판단, 이날 오전 9시부터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아울러 업무개시 명령 발동도 예고한 상황이다.

윤 청장은 “업무개시 명령을 송달하는 공무집행 과정에 일체의 방해행위가 없도록 형사·기동대 등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며 “운송 복귀 거부자는 물론, 업무개시 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집행부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경찰은 항만, 물류기지, 산업단지 등 주요 거점에 기동대·형사·교통싸이카 등 가용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고, 112순찰을 강화한 상태다. 전국의 교통싸이카와 순찰차로 구성된 에스코트 신속대응팀을 운영,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화물차량의 운송을 돕고 있다.

윤 청장은 “비조합원 운전자에 대한 폭행·협박과 차량 손괴, 화물차량 정상운송 방해, 주요 물류시설 출입구 봉쇄 등 불법행위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할 것”이라며 “핵심 주동자와 극렬행위자, 나아가,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해 예외 없이 사법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화물 운송을 방해할 목적으로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를 할 경우 사법처리와 함께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하겠단 입장이다.

윤 청장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불법행위에 흔들림 없이 단호히 대응해 우리 사회에서 집단적 세력을 이용한 불법행위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원칙을 확고히 세워가겠다”고 덧붙였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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