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야구·축구 등 스포츠 관람비 30% 소득공제 추진

15일 조세특례제한법안 대표발의
“도서·공연비도 30% 소득공제…스포츠도 동일해야”
  • 등록 2019-04-15 오전 10:04:51

    수정 2019-04-15 오전 10:04:51

한선교 한국당 의원(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야구와 축구 등 스포츠 관람을 위해 쓴 돈의 30%를 연말정산 때에 소득공제해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은 현재 도서 구입이나 공연 관람에 쓴 비용을 일부 소득공제해주는 데서 법 개정안을 착안했다. 그는 “국민의 문화생활 진흥을 위해 2018년 7월부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도서 등 간행물을 구입하거나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의 30%를 근로소득 공제해주고 있다”며 “하지만 문화생활 소비의 한 형태인 스포츠 관람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민 문화생활 진흥과 스포츠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스포츠 관람비도 도서·공연 사용분과 동일하게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이 법안의 발의 배경이다.

한 의원은 “이 개정안은 국민의 여가선용의 기회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열악한 스포츠 구단과 선수들의 존속을 보장하고 스포츠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 토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 법안은 같은 당 김도읍, 김선동, 김성원, 김재원. 김현아, 민경욱, 박인숙, 안상수, 조훈현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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