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신청하세요”

시설물업체,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전환해야
  • 등록 2021-07-01 오전 11:00:00

    수정 2021-07-01 오전 11:00:00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 신청을 1일부터 시작한다. 시설물업의 유효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시설물업체가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하도록 하는 조치다. 전환업종에 대한 자본금, 기술자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유예해 유예기간 동안 업종등록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종전 실적을 전환 업종의 실적으로 모두 활용(토목 또는 건축분야 중 한 분야 선택)하거나 종전 실적 중 토목 또는 건축분야 하나를 선택하고 선택 분야의 실적을 최대 50% 가산한다.

작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업을 등록한 사업자 또는 시설물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는 종합건설업(건축 또는 토목) 또는 전문건설업(유지보수 관련 대업종 3개)으로 업종을 전환할 수 있다. 이날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시·도 등 건설업 등록 관청에서 업종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업종전환 신청을 빨리 할수록 종전 시설물업 실적에 대한 가산비율이 높아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올해 신청시 50%, 내년엔 30%, 203년엔 10% 가산비율이 적용된다. 2023년 말까지 업종전환을 신청하지 않으면 시설물업 등록은 자동 말소된다.

업종전환을 마친 건설사업자는 종전 시설물업의 등록 기준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2023년 말까지는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로서의 지위(입찰 참가자격)를 인정받을 수 있다.

업종전환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해 추가 자본금·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다. 다만 등록기준 유예를 위해서는 종전 시설물업의 등록 기준(자본금·기술자)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2026년(3분기)에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추가 유예한다. 등록기준 유예기간 동안에는 공제조합 등에 납부해야 하는 추가 의무 예치금,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따른 기술자 보유기준 등이 유예된다.

전환업종으로의 실적전환은 종전 실적을 토목/건축 분야로 구분하고, 전환 업종에 해당하는 분야의 실적을 최대 50%까지 가산받아 인정받는 방안과 가산 없이 종전 실적을 모두 전환업종으로 인정받는 방안 중 택하면 된다.

아울러 토목건축공사업을 보유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종전 시설물 실적을 토목건축공사업의 토목/건축분야 중 한 분야로 전환할 수 있다. 업종전환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업종전환의 효력이 발생하고 실적이 전환되는 날부터 가산 및 인정받은 실적으로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에 참여(신축 및 유지보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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