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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일부터 7월 말까지 석 달 간 한시적으로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 시행했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는 리터당 656원에서 573원으로 83원이, 경유는 465원에서 407원으로 58원이 각각 내렸다. 같은 기간 LPG 판매부과금도 30% 인하했다.
석유공사는 석유시장 동향분석 발표를 통해 지난 2일 기준 공급가격은 유류세 인하폭 확대 시행 이전 대비 휘발유 95% 이상, 경유· LPG 100% 이상 반영돼 주유소로 공급되고 있으며, LPG는 134%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오피넷에 따르면 석유제품별 전국평균 판매가격은 유류세 인하폭 확대 시행 후 휘발유 30.1원, 경유 15.7원, LPG 26원이 각각 내려갔다. 하지만 알뜰·직영주유소의 경우 유류세 인하분을 대부분 반영해 판매하는데 반해, 주유소의 약 80%를 차지하는 자영주유소들의 유류세 인하분 반영률은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들이 유류세 추가 인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기존 재고 등으로 자영주유소가 판매가격을 즉각 반영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하나,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한 협조해주길 바란다”며 “현재까지 주유소로 출하되는 물량공급은 차질없는 수준이나 저유소 운영시간 확대, 배송시간 연장 등 비상운송계획을 당분간 지속해 물량공급에도 차질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