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내려도 기름값 그대로"…정부, 자영주유소 현장점검 나간다

자영주유소 24%만 유류세 인하분 반영
"국민부담 완화 위해 최대한 협조해달라"
  • 등록 2022-05-03 오전 11:00:00

    수정 2022-05-03 오전 11:00:00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기존 재고소진에도 불구하고 유류세 인하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는 자영 주유소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담합 등 불공정행위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유류세 인하 폭 확대에도 불구하고 휘발유·경유의 가격 하락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여의도 대한석유협회에서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응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7월 말까지 석 달 간 한시적으로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 시행했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는 리터당 656원에서 573원으로 83원이, 경유는 465원에서 407원으로 58원이 각각 내렸다. 같은 기간 LPG 판매부과금도 30% 인하했다.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정유4사, SK가스, E1 등 LPG수입사, 석유공사, 농협, 도로공사 등 알뜰공급사 및 관련 협회가 참석해 유류세 인하폭 확대 시행 후 석유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석유공사는 석유시장 동향분석 발표를 통해 지난 2일 기준 공급가격은 유류세 인하폭 확대 시행 이전 대비 휘발유 95% 이상, 경유· LPG 100% 이상 반영돼 주유소로 공급되고 있으며, LPG는 134%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오피넷에 따르면 석유제품별 전국평균 판매가격은 유류세 인하폭 확대 시행 후 휘발유 30.1원, 경유 15.7원, LPG 26원이 각각 내려갔다. 하지만 알뜰·직영주유소의 경우 유류세 인하분을 대부분 반영해 판매하는데 반해, 주유소의 약 80%를 차지하는 자영주유소들의 유류세 인하분 반영률은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들이 유류세 추가 인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오피넷을 통해 유류세 인하 효과를 지속 공개하고, 공급가·판매가를 일일 점검·분석하는 등 국내 석유제품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기존 재고소진에도 불구하고 판매가격 인하 반영정도가 미진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주유소 현장점검에 나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 여부에 대한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기존 재고 등으로 자영주유소가 판매가격을 즉각 반영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하나,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한 협조해주길 바란다”며 “현재까지 주유소로 출하되는 물량공급은 차질없는 수준이나 저유소 운영시간 확대, 배송시간 연장 등 비상운송계획을 당분간 지속해 물량공급에도 차질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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