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취약계층 노후주택 수선유지사업과 환경부의 환경복지서비스사업을 연계한 이 시범사업을 다음달 1일부터 벌인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가 2015년부터 매년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선유지급여제도는 중위소득 45% 이하(4인 기준 213만7000원) 자가가구 중 노후주택을 보유한 가구에 주택을 개선해주는 사업이다. 2015년 9787가구에서 올해 2만981가구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먼저 국토부가 대구 내 노후주택 중에서 수선항목과 공사일정을 감안해 시범사업 주택 100호를 선정한다. 이후에 환경부는 해당주택에 대한 실내환경 유해인자 진단을 벌이고 국토부는 환경부의 환경진단결과를 반영해 주택개량 사업을 마무리하는 수순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조사와 주택수선, 이력관리 업무를 맡는다. 미세먼지 저감이 필요한 가구엔 환경부가 공기청정기도 지원한다. 현금 지원은 하지 않고 정부가 직접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은 가구소득과 주택노후도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주택노후도는 최저주거기준 충족여부를 기준으로 평가되며 노후도 점수에 따라 보수범위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