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기준 완화…LH, 지방 영구임대 2025호 입주자 모집

  • 등록 2020-04-27 오전 10:53:39

    수정 2020-04-27 오전 10:53:39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 노후 영구임대주택 11개 단지 2025호에 대해 입주자격 기준을 완화해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모집 지역은 충북, 대전충남,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이다.

영구임대주택은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다. 작년 말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으로 영구임대주택도 행복주택·국민임대주택과 같이 공실 발생시 입주자격을 완화해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이 경우 LH가 직접 입주자를 선정한다.

기존 영구임대주택 모집공고의 경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에 해당되거나 소득기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였으나, 이번엔 신청 단지의 미임대기간에 따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00% 이하로 완화했다.

신청을 원한다면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단지별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총자산 2억원, 자동차 2468만원)을 충족해야 한다. 경쟁이 있는 경우 해당지역 거주기간과 부양가족수, 취약계층 해당여부 등에 따라 배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청약접수는 2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LH청약센터 또는 모바일 앱 ‘LH청약센터’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고령자 등 인터넷 취약계층을 위해 각 임대단지 관리사무소에서 현장 청약접수도 병행한다. LH는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방문고객 분산을 위해 현장청약 접수기간을 근무일 기준 3일에서 7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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