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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암호화폐는 공직자의 재산등록 대상으로 묶여 있지 않다. 암호화폐를 보유한 공직자가 관련 직무를 하면 안되는 규정도 없다. 하지만 특정금융거래정보법상 암호화폐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자산 변동이 발생한다. 아울러 관련 규제가 마련돼 유관 산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므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국회는 지적했다.
미국은 재산등록 제도를 담당하는 정부윤리청에서 일부 암호화폐 치가 1000달러 이상이거나, 일정기간 암호화폐 관련해 200달러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토록 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암호화폐 상장·폐지 과정에 금융당국의 개입 필요성도 언급했다. 거래규모 1위 거래소인 업비트는 지난 6월 상장한 암호화폐 178개 중 29개 종목(16%)의 거래를 끊는 등 이른바 ‘잡코인 청소’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발행업체와 투자자가 반발하는 등 공정성 논란이 일어서다.
내년 시행 예정인 암호화폐 과세를 두고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입법조사처는 “암호화폐 과세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토대는 마련됐다고 할 수 있지만, 암호화폐 규제체계가 확립됐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과세제도를 먼저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과세 시행시기를 확정해 논란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