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FIU, ‘가상자산’ 전담과 신설…인력도 보강

금융위 직제 개정령안 입법예고
자금세탁방지 위해 ‘제도운영기획관’ 설치
  • 등록 2021-08-26 오후 12:00:00

    수정 2021-08-26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관리 감독과 자금세탁방지 등 업무를 전담할 과가 신설된다. 다음달 25일부터 FIU에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거래소만 영업할 수 있게 하는 등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다.

FIU는 이번 직제 개정에 따라 기존 1원장, 6과, 69명에서 1원장 1관 7과 83명 체제로 확대된다. 1관, 1과, 14명이 증원되는 셈이다.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자금세탁방지 등의 법정사무를 전담할 ‘가상자산검사과’를 신설하고, 가상자산 분야의 특정금융거래정보 심사·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실무인력을 증원한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갱신·말소, 자금세탁행위 방지 관련 감독·검사,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등을 맡게 된다.

이와 함께 자금세탁방지 대상과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을 보좌하는 ‘제도운영기획관’을 설치하고 지방세 분야 특정금융거래정보 분석을 위한 인력도 증원한다.

FIU는 이번에 보강된 조직과 인력을 활용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는 등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명성을 제고해 나간단 구상이다.

최종 직제 개정령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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