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정치신인 모금 가능토록 정치자금법 개선안 마련”

노회찬 사망 후 정자법 개정 목소리 커지자…추진 뜻 밝혀
“원외 정치인들, 은밀한 자금수수 유혹 노출”
‘선거없는 해 1.5억 제한’ 현역 한도도 상향 필요성 언급
  • 등록 2018-07-25 오전 10:01:07

    수정 2018-07-25 오전 10:01:07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5일 “정치자금 현실화와 정치신인의 합법적 모금 등이 가능하도록 정치자금법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모금과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전제로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외 시절인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드루킹에게서 받은 돈에 발목잡힌 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사망 이후 정자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는 데 따른 조치다.

김 원내대표는 “현행 우리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선거가 있는 해가 아니면 정치신인은 정치자금을 모을 수 없다”며 “정치 활동에도 돈이 필요하지만 합법적인 방법으로 모금이 불가능하니 많은 원외 정치인들이 은밀한 자금 수수의 유혹에 노출돼 있다”고 짚었다.

이어 “현역 의원들의 경우도 선거가 없는 해 1억5000만원의 자금을 모을 수 있지만 그 한도액이 2004년 이후 물가인상 또는 소득수준 향상분을 반영하지 못해 현실적인 수준으로의 조정이 필요하단 지적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비용의 정치는 분명 지양해야 하지만, 현역 의원이나 정치신인들이 불법 자금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입법자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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