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른바 ‘모빌리티 혁신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후속조치로, 하위법령 개정안 등 세부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첫 회의를 14일 열었다고 밝혔다.
교통 등 각계 전문인사가 참여한 모빌리티 혁신위는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등과 관련한 정책방안들을 정부에 제안하는 한편, 업계 간 이견이 있을 경우 조정기능도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기여금의 경우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설정한단 방침이다. 납부방식은 이용횟수, 운영대수 등 다양한 방식을 제시해 사업자가 선택 가능하도록 하고, 새싹기업(스타트업)에 대해서는 기여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모빌리티 혁신위는 10년 후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편리하게 모빌리티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든다는 목표를 세웠다. 사용자의 선택권은 늘리고 교통 소외지역 없이 전국 어디서나 실시간 예약, 배차가 일상화되게 한단 구상이다. 모빌리티 시장규모를 2030년까지 현재의 8조원 규모에서 15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브랜드형 모빌리티를 20만 대 이상으로 확충하는 한편, 승차거부 민원을 제로화하는 등의 목표 역시 설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