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방지법’ 나왔다…지법 부장판사도 주식매각·신탁 추진

한국당 홍철호, 16일 대표발의
가액 3000만원 이상 주식, 매각 혹은 백지신탁 의무화
“고위공직자 재산 형성과정에 감시 원활해야”
  • 등록 2019-04-16 오전 9:50:52

    수정 2019-04-16 오전 9:50:52

홍철호 한국당 의원(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주식 과다 보유로 적격성 논란에 싸여있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법원의 부장판사도 주식 매각·백지신탁 대상자에 포함토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이미선 방지법’, 공직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관의 경우 재산을 공개하고, 보유한 주식이 3000만원을 초과할 때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는 대상자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게 홍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홍 의원은 이미선 후보자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친 이력에서 착안, 지방법원 부장판사도 ‘재산 공개 및 주식 매각·백지신탁 대상자’에 포함시켜 과도한 주식 보유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지방법원의 ‘부장판사’와 ‘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은 법 시행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를 통해 재산을 공개해야 한다.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000만원 이상인 대상자는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만약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주식에 대한 매각의무 또는 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홍 의원은 “최근 이 후보자의 부부가 35억원대의 과도한 주식을 보유하면서 지방법원 부장판사 재직 당시 재판을 담당한 회사의 주식을 매매하는 등 각종 의혹을 받은 바 있어 ‘재산 공개 및 주식 매각·백지신탁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짚었다. 그는 “후보자와 남편 모두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한 바 있어 현행법상 대상자에서 제외돼 있었으나, 지방법원 부장판사도 현행 법상 고등법원 부장판사만큼의 사회적 영향력이 있어 새로이 대상자에 포함시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권력층 자리에 있는 고위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국민의 감시가 원활히 가능하도록 본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안은 같은 당 권성동, 김선동, 김재경, 성일종, 윤한홍, 이종구, 정갑윤, 정태옥, 조훈현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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