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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특히 노인들이 미세먼지 취약 게층이란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미세먼지는 심혈관,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발암물질로, 한 연구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농도가 10㎍ 증가할 때 65세 이상 노인의 호흡기 질환 입원환자 증가율이 8.8%로 전체 연령 집단에 비해 8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신창현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대책들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미세먼지에 취약한 노인부터 마스크 무상지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엔 같은 당 김철민, 박찬대, 서삼석, 설훈, 심재권, 윤준호, 이종걸, 임종성, 제윤경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