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에 돈 많이 빌려준 대부업, 은행 대출 길 열린다

은행권,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대상 내규 개정
대부업, 저신용자 대출 일정요건 충족해야
  • 등록 2021-08-11 오후 12:00:00

    수정 2021-08-11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그간 은행 대출 길이 막혀 있던 대부업자 가운데 일부는 앞으로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1일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한해 앞으로 은행들이 심사를 통해 대출 여부를 결정하게끔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내놓은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부업자에겐 내규상 무조건 대출을 금지하거나 별도 절차를 둬 사실상 취급을 제한했던 일부 은행들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게는 이 내규를 완화해 적용한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는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대출잔액 대비 비중이 70%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오는 13일까지 신청을 받아 이달말 경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대부분 은행에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금지 규정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며 “각 은행들은 시장 상황 및 해당 대부업자의 영업 현황,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대출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말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현재 ‘대부업 대출 금지’ 내규를 둔 은행들이 순차적으로 다음달까지 내규 개정을 마무리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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