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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전략기획부총장이기도 한 추경호 의원은 11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추 의원은 특히 문재인 출범 후 노조권력이 비대화됐다고 보고, 노조권력을 견제하겠단 취지라고 밝혔다.
법안은 파업기간 중에 한해선 대체근로를 가능하게 했다. 쟁의행의 중인 사업장에 대한 근로자 파견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동시에,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근로자 파견을 허용하도록 했다. 현재는 파업, 즉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투입은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파업 찬반투표시 파업기간 등을 사전에 공고하고 파업은 투표일로부터 4주 이내에 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선 형사처벌 규정을 폐지했다. 추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해외 선진국과 달리 형사처벌까지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노조쪽으로 지나치게 기울어져 있는 현행 노동법과 파견법 제도를 바꿔서 시대에 뒤떨어진 노조 권력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일자리 창출은 물론 기업의 투자 확대, 경제 성장, 국민소득 향상까지 어느 것 하나 가능한 일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무소불위의 권력집단이 된 민주노총 등 대기업 강성노조를 견제하기 위해선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등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잡은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서 무분별한 파업시도를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