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등 숙박업소,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국토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추가 입법예고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 확대
  • 등록 2020-03-05 오전 11:00:00

    수정 2020-03-05 오전 11:00:00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화재 사고가 이어졌던 모텔이 앞으로는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 ‘건축물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건축물 안전관리가 촘촘히 이행되도록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추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건축물 관리 세부기준 등을 포함한 행정규칙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도 함께 이뤄졌다.

먼저 화재사고가 빈발하는 모텔 등 숙박시설, ‘소방시설법’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결과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건축물을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대상으로 확대 포함했다.

또한 건축주 부담 완화를 위해 건축허가와 해체허가를 일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건축허가와 해체허가를 별도로 이행하도록 돼 있다. 해체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해체계획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을 해체공사 기간 전체에 걸쳐 꼼꼼하게 작성하도록 세부사항도 규정했다.

건축물 상부(슬래브)에 10톤 이상의 장비가 탑재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해체공사는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토록 하고, 해당 감리원의 자격기준 등을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의 추가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40일간이다. 행정규칙 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6일부터 오는 26일까지 20일간이다.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등을 거쳐 5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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