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결혼비용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법안 발의

본인 또는 가족 혼례비용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근로소득 포함한 종합소득서 공제토록…‘소득제한’ 안 둬
  • 등록 2018-09-11 오전 10:55:11

    수정 2018-09-11 오전 10:55:11

추경호 한국당 의원(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연말정산 때에 본인 또는 가족의 혼례 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해주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혼례비용 소득공제 제도는 노무현정부에서 시행됐다 없어진 제도다. 2004~2008년 사이 5년간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 가구에 대해 본인 또는 가족 혼례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해줬다.

그러나 자영업자 등을 제외한 근로자에만 혜택이 적용된다는 문제점과 함께,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 근로자 중 상당수는 면세자로 제도의 수혜 대상이 제한된다는 한계가 지적되면서 이 제도는 폐지됐다.

추 의원이 이번에 유사한 제도 부활을 추진하는 건 최근 결혼 비용이 과다한 부담이 되는데다 결혼 건수 및 출산율도 줄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추 의원 측은 “한 결혼정보업체가 최근 2년 이내 결혼한 신혼부부 1000명을 대상으로 결혼비용 실태를 조사하니 우리나라 평균 결혼비용은 2억원이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신혼집 마련을 제외한 결혼식 및 신혼여행 등 순수 혼례비용만 2000만원이 넘고 예물과 예단 등을 포함하면 평균 6,000만원이 넘었다”고 했다.

이어 “2004년 혼례비용 공제제도 도입 당시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는 6.4건에서 2008년 6.6건으로 일부 상승했다가 2013년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이후 지속 감소해 2017년 기준 5.2건까지 추락했다”며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해 결혼과 출산 관련한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추 의원은 법안에서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혼례비용을 공제토록 폐지된 제도를 확대‘보완해 되살렸다. 공제 대상자에 대한 소득제한을 없애, 보다 많은 비혼자들에게 공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추 의원은 “심화되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강화·신설되고 있지만, 정작 결혼과 관련한 정부의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이 법안을 통해 결혼에 대한 부담을 정부 차원에서 일부 덜어주려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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