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가업상속공제 한도 500억→1200억 상향 추진

7일 상증세법 개정안 발의 예고
  • 등록 2019-02-07 오전 11:00:51

    수정 2019-02-07 오전 11:00:51

심재철 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현재 500억원인 가업상속공제 한도액을 1200억원까지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곧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으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엔 가업상속공제 한도금액을 현행 30년 이상 경영한 경우 500억원(10∼20년 경영시 200억원, 20∼30년 경영시 300억원)에서 1200억원(7∼20년 경영시 600억원, 20∼30년 경영시 90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는 기업의 요건을 ‘피상속인이 최소 10년간 경영’에서 ‘최소 7년간 경영’으로 완화하도록 했다.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요건 적용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축소하고, 요건 중 가업용자산 처분 금지 한도를 2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늘렸다.

심재철 의원은 “상속세가 너무 가혹하다고 기업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다”면서 “국내외 시장에서 최고수준의 제품을 생산하던 중소·중견기업들이 상속세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경영권을 매각하면서 기업과 기술, 일자리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전요건과 사후관리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한 현재 가업상속제도를 완화해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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