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 후보, 대기업 세무조사 접대 축소·은폐 의혹”

한국당 심재철,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서 주장
“작년 6월,서울청 조사국 2개 팀원 전원 접대 받았단 제보”
“김영란법 위반 명백한데도 수사기관에 통보 안해”
“김현준, 불법적 지시 여부 수사의뢰해야”
  • 등록 2019-06-26 오전 11:45:54

    수정 2019-06-26 오후 2:17:20

심재철 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장 재임 당시 불거진 현대자동차 세무조사 관련 접대 비리 논란 관련, 조사국 담당 세무조사 직원 14명 전체가 불법접대를 받았음에도 이를 축소하고 은폐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26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러한 주장을 폈다.

심 의원은 “김현준 후보자는 서울청장으로 해당 사건을 조사하면서 국세청 직원들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사실을 파악하고도 수사기관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며 “6월 현재까지도 이들 비위 직원들에 대한 징계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앞서 작년 9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1국 조사관 3명은 세무조사차 울산에 내려가 3차례 식사 접대와 술 접대를 받았고, 현대자동차측이 해당 비용을 지불해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이에 심 의원 측은 현대자동차 직원으로부터 제보를 토대로 지난해 9월 이전인 6월 대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의 2개팀, 14명의 조사관 전원이 현대차 측으로부터 고급 리무진 버스로 교통편의를 제공받아 언양 불고기 식당에서 접대를 받고 저녁에는 자연산 회를 접대 받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같은 날 밤에는 숙소 인근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게 심 의원의 주장이다.

심 의원은 “서울청 직원 몇 명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세무조사 전원이 6월 세무조사 당시 차량제공 및 식사접대를 3차례나 제공받았고 11월경 언론보도를 통해 문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위 국세청 직원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징계가 결정되지 않았다”며 “국세청에서는 최종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심재철 의원은 “김현준 후보자가 접대 받은 사실에 대해 함구령을 내리고 현대자동차측에 접대금액을 낮추기 위해 접대에 관련이 없는 직원들까지도 접대에 참석한 것처럼 꾸며 주기를 요구해 관련이 없는 현대차 직원들이 김영란법 위반으로 범법자가 됐단 제보”라며 “김 후보자가 해당 사건에 얼마만큼 개입해 불법적인 지시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해 사실여부를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심 의원 주장과 달리 올 1월 비위 관련자 전체에 대해 징계 조치에 들어갔다”며 “인사혁신처 산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여유를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징계요구 후 결론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비위 관련자 중 상당수는 김 후보자가 서울청장이 되기 전에 사건에 연루돼 김 후보자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영애, 남편과 '속닥속닥'
  • 김희애 각선미
  • 인간 복숭아
  • "사장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