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손해’ 하이트진로, 화물연대 근로자 25명에 28억 청구

당초 근로자 12명서 손배소 대상 늘려
전날 교섭 재개됐는데…손잡고 “손배소 멈춰야”
하이트진로 “재계약 해지, 12명→7명…협상 최선”
  • 등록 2022-08-25 오후 2:26:15

    수정 2022-08-25 오후 4:54:30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하이트진로가 운임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 중인 화물연대 소속 근로자 총 25명에 28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파업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한 근로자가 당초 11명에서 두 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25일 하이트진로와 시민단체 손잡고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27억7554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근로자 개인 25명에 청구했다. 2억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 2건, 차량 가압류 1건 등이 포함됐다. 손잡고 측은 “소장과 가압류 결정문 등이 집으로 송달돼 해당 노동자들의 고통이 가족들에게까지 전가될까 우려된다”고 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화물연대는 하이트진로의 물류 자회사인 수양물류에 운임 30% 인상, 고용 승계, 공병 운임 인상 등을 요구해왔다. 이들은 이천, 청주, 강원 등 하이트진로 공장에서 파업을 벌이다 지난 16일부터는 서울 강남 하이트진로 본사에 진입, 로비를 점거하고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벌였다. 점거농성은 지난 24일 풀었지만 옥상에서 4명이 남아 고공농성을 이어가는 중이다.

화물연대와 수양물류는 15차례에 걸쳐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전날엔 하이트진로 측도 참관인 자격으로 협상에 합류하면서 교섭이 재개됐다.

손잡고는 이날 성명에서 “하이트진로 파업의 본질은 ‘안전운임’, ‘15년간 인상 없는 운임료’”라며 “하이트진로는 손해배상 소송을 즉각 멈추고, 화물노동자들과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하이트진로 측은 이날 “수양물류와 당사는 전날 화물연대 측에 최초 12명이던 재계약 해지 인원을 절반가량 줄여 7명으로 제시했다”며 “원만한 협상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24일 오전 하이트진로 본사 로비 점거를 해제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다른 조합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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