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해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규명·재발방지법 발의[e법안프리즘]

공항시설법·항공안전법 등 개정안 대표 발의
항공기 충돌 시 피해↓ 시설물 기준 상향 조정
  • 등록 2025-01-03 오후 1:58:16

    수정 2025-01-03 오후 1:59:14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제주항공 2216편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공항시설법’, ‘항공안전법’, ‘항공철도사고조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이 의원은 ‘공항시설법’ 개정을 통해 공항 장비와 구조물에 대한 국제민간항공조약상 취약성 요구조건을 법률로 상향했다. 항행안전시설과 이를 지지하는 구조물은 설치 위치와 관계없이 취약성 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번처럼 콘크리트 구조물에 여객기가 충돌해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항공사고 발생 시 항공기의 비행기록장치를 공개하고 조사에 해당 자료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항공안전법’과 ‘항공철도사고조사법’도 개정했다. 사고 발생 시 조사위원회 등 블랙박스 자료를 제공받을 명시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또 항공사고 발생 시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이 국토부장관과 사고조사위원회에 블랙박스 기록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국회가 블랙박스 기록 등 사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담았다.

이해민 의원은 “참사 이후 사고현장을 찾아 유가족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한 말이 원인규명을 위한 사고 항공기 블랙박스 공개였다”면서 “유가족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고조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블랙박스 공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국토부는 콘크리트 구조물 규정 위반 논란에 대해 자체 지침조차 숙지하지 못한 채 ‘말바꾸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토부의 항공장애물 관리 미흡 실태를 철저히 밝혀내고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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