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동주택 공시가 14.7% 상승…전국 5.98% ↑

국토부, 의견청취 후 0.01% 포인트 내려
  • 등록 2020-04-28 오전 11:00:00

    수정 2020-04-28 오후 3:49:35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한 뒤 의견청취를 거쳐 조정한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전국은 5.85% 상승으로, 3월 발표한 공시가격안보다는 0.01%포인트 내려갔다. 공동주택 공시가는 2018년(5.02%), 2019년(5.23%)에 이어 3년 연속 5%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4.73%로 공시가격 변동율이 가장 컸다. 지난해 서울과 함께 집값이 큰 폭으로 올랐던 대전도 14.03%였다. 두 지역이 전국 공시가 상승을 이끌었을 뿐 세종(5.76%), 경기(2.72%) 등 공시가가 오른 곳도 평균 이하를 보였다.

반면 강원도 -7.01%, 경북 -4.43%, 충북 -4.40%, 제주 -3.98%, 경남 -3.78% 등은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떨어졌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가격대별로는 현실화율이 제고되지 않은 시세 9억원 미만(1317만호, 전체의 95.2%)의 공시가격 변동률이 1.96%로 집계됐다. 전년(2.87%)보다는 다소 감소했다. 9억원 이상 주택(66만3000호, 4.8%)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21.12%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15억원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강도 높은 현실화율 제고에 따라 시세가 높을수록 공시가격 변동률도 큰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69.0%로, 전년 대비 0.9%포인트 상승했다. 시세 9억원 미만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의 현실화율을 보였으며, 9~15억원(43만7000호)은 전년보다 2~3%포인트, 15억원 이상(22만6000호)은 7~10%포인트 제고됐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다음달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선 재조사를 실시해 처리결과를 6월 26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회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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