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민정수석” 김진국 아들 고발건, 서울경찰청 배당

사법시험준비생모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경찰청 국수본, 서울청에 사건 배당
  • 등록 2021-12-22 오후 1:23:34

    수정 2021-12-22 오후 1:23:34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라는 내용을 입사지원서에 적은 김진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 김모(31)씨에 대한 고발 건이 서울경찰청에 배당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 20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업무방해 혐의로 김씨를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배당키로 결정했다. 서울경찰청은 기록 등을 넘겨받은 뒤 검토를 거쳐 일선 경찰서로 사건을 다시 내려보내거나 직접 수사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MBC는 김씨가 기업체 다섯 곳에 입사 지원하면서 “아버지께서 김진국 민정수석이다” “아버지께서 많은 도움을 주실 것” “제가 아버지께 잘 말해 이 기업의 꿈을 이뤄드리겠다”는 등 부적절한 내용을 입사지원서에 담았다고 보도했다.

김씨엔 이력서에 학력을 허위로 적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실제 졸업하지 않은 용인대 격기지도학과를 기재했다는 의혹이다.

사준모는 “비록 최종 입사하지는 못했지만 피해자들이 김씨에게 연락을 한 것으로 보아 인재채용업무가 현실적으로 방해받거나 방해받을 위험을 초래한 것”이라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수본에 김씨를 고발했다.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사진=연합뉴스)
한편 김 전 수석은 아들의 입사지원서 논란이 일자 지난 21일 “아들의 부적절한 처신은 전적으로 제 불찰”이라며 사의를 표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곧바로 사의를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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