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022년 4월20일 효력을 가지면서 새로운 제도들이 시행된다.
먼저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장소”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됐다. 지금은 초등학교, 유치원 등 어린이 관련 시설의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다보니 ‘시설’은 아니지만 어린이들이 자주 오가는 놀이터와 같은 ‘장소’ 주변은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어려웠다. 또한 지금은 노인·장애인 거주시설 등 일부 복지시설 주변의 일정 구간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복지시설의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중앙선이 없는 보도와 차도 미분리 도로에선 보행자 통행우선권이 확립된다. 이에 중앙선이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의 운전자는 보행자를 우선 보호해야 한다.
지금은 보행자가 많은 주택가 골목길, 먹자골목 등 별도로 중앙선과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자동차를 조심하면서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차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한다. 하지만 법 개정에 따라 보행자는 중앙선이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 도로의 모든 부분을 자동차보다 우선해 통행할 수 있게 된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한다. 단, 보행자가 자동차 진행을 일부러 방해하는 행위는 보호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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