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위원회·국회에 따르면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은 채무자가 금융감독원에 채무자대리인 선임 및 소송 의사를 밝히면 금감원의 요청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 대리 업무를 맡는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보조해준다.
이 사업을 통해 대리인을 선임한 채무자는 채권추심자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이 금지되고 대리인을 통해서만 연락·추심할 수 있다. 아울러 채무자가 최고금리 초과대출, 불법추심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을 원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무료로 대신하는 부수사건 소송대리도 이 사업에 포함돼있다.
국회에선 제도 이용자 증가 추세를 감안, 제도 운영을 바꿔야 한단 제언이 나왔다. 현재는 전액을 지원하고 있는 소요 비용 중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케 하거나, 채무자 대리인 선임지원을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의 소득요건을 두는 방식이다. 현재 이용자의 대부분이 미등록대부업체 이용자임을 고려해 미등록대부업체 이용자를 우선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단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