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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를 보면, 현행 ‘가축’ 정의에서 개를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법 개정안에 2566건의 의견이 달렸다.
입법예고란 국회 상임위에서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법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공개해 국민에게 미리 알리는 제도다. 이 의원은 지난달 15일 축산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선 23일부터 이달 1일까지 열흘간 국민 의견을 들었다. 통상적으로 각 개정안에 몇십 건, 많게는 몇백 건 정도의 의견 개진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할 때 가축법안에 2600여건 의견이 제시된 건 이례적으로 ‘폭발적’ 반응이다.
의견들 가운데선 ‘찬성’이 ‘반대’ 여론을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건 중 8건 정도가 찬성의 뜻을 표했다.
하*우씨도 “개정안을 강력 지지한다”며 “계속 반복되고 있는 개식용 문제, 이제는 정말 끝나길 바란다. 개식용 철폐로 시작해 비인간 동물들에게 더 나은 복지와 삶이 제공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권 씨는 “목숨을 걸고 반대한다”는 제목의 반대글을 남겼다. 김씨는 “개는 종의 보호가 필요한 천연기념물 등의 멸종위기종이 아니라 보호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수천 년 전부터 우리 민족은 개를 즐겨 기르고 식용으로 널리 먹던 전통이 있는데, 문화적 사대주의가 아니라면 결코 개 식용을 법으로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입법예고에 이렇게 뜨거운 반응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는 국민이 많고, 방치해선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퍼져 있다는 의미”라며 “이제 때가 왔다. 국회와 정부가 서둘러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법안은 같은 당 장정숙 의원을 비롯해 김성수 유승희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문진국 자유한국당, 김경진 김종회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