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최오현 송승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했다. 집행을 시작한 지 5시간반만이다. 공수처는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안전 문제가 불거질 것을 염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영장 유효기한인 6일이 지나기 전 재차 영장 집행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에 나섰다.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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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와 경찰 국수본,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은 3일 오후 공지를 통해 “금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계속된 대치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다.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은 오는 1월 6일까지 유효하다. 이에 공수처는 영장 유효기한이 지나기 전에 영장 집행을 재차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효기한까지 영장을 집행하지 못할 경우 공수처는 영장을 반환해야 한다. 이후에는 법원에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6시 14분경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해 7시 17분경 대통령 관저에 도착했다. 이후 오전 8시 2분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를 포함한 수사관 약 35명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으로 진입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투입된 전체 인원은 공수처 30명과 경찰 특수단 120명 등 총 150명이었다.
하지만 대통령 경호처와 경호처가 지휘하는 군부대 등에 막혀 윤 대통령에게로 나아가지는 못했다. 공수처는 박종훈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영장 집행 협조를 구했으나, 박 경호처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경호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색을 불허했다.
이날도 대통령 관저 주변에는 오전 6시부터 대통령의 체포를 저지하겠다는 보수 단체가 몰려 들었다. 경찰력은 45개 중대(2700여명)가 현장에 배치됐다. 경찰은 평소보다 많은 경찰버스로 차벽을 만드는 등 경비를 강화했다.
|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이 임박한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인근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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